정보공개
관급공사 입찰 비리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부패심사과
- 담당자 모형오
- 게시일2022-07-18
- 조회수618
의결개요
- ○ (의안번호) 2020제2분과158호
- ○ (의안명) 관급공사 입찰 비리 의혹
- ○ (의결일) 2020-04-20
- ○ (의결결과) 이첩
- ○ (주문) 『관급공사 입찰 비리 의혹 』신고사건을 경찰청 및 OO부에 각 이첩하기로 의결한다.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업체 대표로서, ○○공단에서 발주한 사업의 입찰 자격을 충족시키기 위해 사업장에 근무하지 않는 기술자들을 허위로 기재한 자료를 제출하여 ○○공단에 계약금액 680억원 상당의 예산사용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의혹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는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명부에 없는 자들이 포함된 기술자 보유 현황 및 경영상태확인서를 ○○협회로부터 발급받아 발주처인 ○○공단에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피신고자의 적격심사자료 허위 제출 및 해당 입찰의 공정성 여부 등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 및 ○○부로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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