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부패행위)「고등학교 맞춤형 수업운영수당 편취 의혹」건 관련 포상금 지급
- 분류보상금/포상금
- 담당부서 신고자보상과
- 담당자 김재은
- 게시일2021-02-04
- 조회수796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18-534호
- ○ (의안명) (부패행위)「고등학교 맞춤형 수업운영수당 편취 의혹」건 관련 포상금 지급
- ○ (의결일) 2018-12-17
- ○ (의결결과) 포상금 지급 결정
- ○ (주문)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다.
1. 의안개요
∙ 신고자는 「고등학교 맞춤형 수업운영수당 편취 의혹」건을 위원회에 신고함.
∙ 위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고자는 ○○고등학교 교감과 교장이 인재 육성 지원사업으로 지원해 준 보조금에서 교사 멘토링 수업 운영계획에 따라
기초 영문법 수업한 것으로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고 청구하여 편취하고, △△교육청 담당자는 이를 묵인해준 의혹이 있음을
위원회에 신고함.
∙ 위 신고는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나목)
신고로 인정됨.
∙ 위 신고에 의하여 피신고자들을 포함한 사건 관련자들이 업무상 배임, 업무상배임방조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실이 있었고,
해당 공공기관에서 유사한 사례 방지하는데 큰 기여를 하여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포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3. 결정결과
∙ 금 5,000천 원의 포상금 지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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