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도장 집진시설 비정상운영 의혹
- 분류공익침해신고
- 담당부서 공익심사팀
- 담당자 구양미
- 게시일2020-12-02
- 조회수1,697
의결개요
- ○ (의안번호) 분과 2018-102호
- ○ (의안명) 도장 집진시설 비정상운영 의혹
- ○ (의결일) 2018-04-09
- ○ (의결결과) 이첩
- ○ (주문) 「도장 집진시설 비정상운영 의혹」신고사건을 OO도에 이첩하기로 의결한다
1. 의안개요
-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소재 플라스틱제품 제조업체에서 도장공정상의 대기오염방지시설
내 필터를 규정과 다르게 접어서 사용하여 대기오염물질이 충분한 여과과정을 거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배출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인 탄화수소(THC)의 배출허용농도 결과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는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여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ㅇㅇ도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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