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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의혹

  • 분류공익침해신고
  • 담당부서 공익심사팀
  • 담당자 구양미
  • 게시일2020-12-02
  • 조회수1,683

의결개요

  • ○ (의안번호) 분과 2018-70호
  • ○ (의안명)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의혹
  • ○ (의결일) 2018-03-12
  • ○ (의결결과) 이첩
  • ○ (주문)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의혹」 신고사건을 oo광역시 o구에 이첩하기로 의결한다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무자격자로 의심되는 종업원에게 명찰을 달지 않고 불특정 다수의 환자들에게

    의약품을 판매하도록 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CCTV 동영상, 신고자 등이 작성·제출한 진술서 등을 종합하면, 피신고자가 무자격자인 종업원에게

    의약품을 판매하도록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는 「약사법」을 위반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여

    구체적인 조사와 수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ㅇㅇ광역시 ㅇ구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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