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의혹
- 분류공익침해신고
- 담당부서 공익심사팀
- 담당자 구양미
- 게시일2020-12-02
- 조회수1,683
의결개요
- ○ (의안번호) 분과 2018-70호
- ○ (의안명)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의혹
- ○ (의결일) 2018-03-12
- ○ (의결결과) 이첩
- ○ (주문)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의혹」 신고사건을 oo광역시 o구에 이첩하기로 의결한다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무자격자로 의심되는 종업원에게 명찰을 달지 않고 불특정 다수의 환자들에게
의약품을 판매하도록 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CCTV 동영상, 신고자 등이 작성·제출한 진술서 등을 종합하면, 피신고자가 무자격자인 종업원에게
의약품을 판매하도록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는 「약사법」을 위반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여
구체적인 조사와 수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ㅇㅇ광역시 ㅇ구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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