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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완강기 주변 물건 적치 의혹

  • 분류공익침해신고
  • 담당부서 공익심사팀
  • 담당자 구양미
  • 게시일2020-12-02
  • 조회수2,141

의결개요

  • ○ (의안번호) 분과 2018-17호
  • ○ (의안명) 완강기 주변 물건 적치 의혹
  • ○ (의결일) 2018-01-22
  • ○ (의결결과) 이첩
  • ○ (주문) 「완강기 주변 물건 적치 의혹」신고사건을 oo청에 이첩하기로 의결한다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완강기 주변에 물건을 적치하여 완강기를 사용할 수 없게 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들이 소방시설인 완강기 주변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완강기함을 비치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는 「화재예방,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여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oo청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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