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완강기 주변 물건 적치 의혹
- 분류공익침해신고
- 담당부서 공익심사팀
- 담당자 구양미
- 게시일2020-12-02
- 조회수2,141
의결개요
- ○ (의안번호) 분과 2018-17호
- ○ (의안명) 완강기 주변 물건 적치 의혹
- ○ (의결일) 2018-01-22
- ○ (의결결과) 이첩
- ○ (주문) 「완강기 주변 물건 적치 의혹」신고사건을 oo청에 이첩하기로 의결한다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완강기 주변에 물건을 적치하여 완강기를 사용할 수 없게 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들이 소방시설인 완강기 주변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완강기함을 비치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는 「화재예방,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여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oo청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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