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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공사비 편취 의혹

  • 분류공공재정 부정청구신고
  • 담당부서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
  • 담당자 강태민
  • 게시일2020-11-26
  • 조회수1,317

의결개요

  • ○ (의안번호) 분과2016-55호
  • ○ (의안명)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공사비 편취 의혹
  • ○ (의결일) 2016-02-15
  • ○ (의결결과) 이첩
  • ○ (주문)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공사비 편취 의혹」을 대검찰청, ○○도에 각 이첩하기로 의결한다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2013. 3. ~ 2015. 3. 동안 사업비 총 142억 원 규모의 지자체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설계내역과 달리 배수

    관로를 미시공하는 수법 등으로 공사비 수십억 원을 편취하고, 담다 공무원은 공사 감독을 소홀히 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현장점검 결과, 광장무대 마감공사 과다 계상, 흙막이공 일부 미시공, 배수관로 80m 미시공한 사실이 확인되어,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대검찰청, ○○도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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