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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도로개선 공사비 편취 등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부패심사과
  • 담당자 박주완
  • 게시일2020-11-25
  • 조회수1,199

의결개요

  • ○ (의안번호) 1분과 2018-38호
  • ○ (의안명) 도로개선 공사비 편취 등 의혹
  • ○ (의결일) 2018-02-26
  • ○ (의결결과) 이첩
  • ○ (주문) 『도로개선 공사비 편취 등 의혹』신고사항을 대검찰청과 OO도에 각 이첩하기로 의결한다.

 

1. 의안개요

  - 'OO시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피신고자들이 공모하여 어스앵커(Earth Anchor)를 시공하지 않았음에도

     시공한 것처럼 하여 사업비를  편취한 의혹

 

2. 의결이유

  - 이 사건 도로개선사업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 받은 OO건설(주)가 4,500만 원 상당의 어스앵커(Earth Anchor)를

    시공하지 않았음에도 시공한 것처럼 OO시를 속여 사업비 전액을 지급받은 후, OO시의 사업비 회수 처분에 의하여 4,000만 원을

    반납하고 위 사업비 편취 과정에 피신고자들의 공모 의혹이 있음이 확인되어 조사 필요

 

3. 의결결과

  - 대검찰청, OO도로 각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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