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유통기한 경과 식품 판매 신고 관련 신분공개경위 확인 요구
- 분류신고자보호
- 담당부서 신고자보호과
- 담당자 손승목
- 게시일2020-11-25
- 조회수1,826
의결개요
- ○ (의안번호) 2020제2분과351호
- ○ (의안명) 유통기한 경과 식품 판매 신고 관련 신분공개경위 확인 요구
- ○ (의결일) 2020-11-09
- ○ (의결결과) 인용
- ○ (주문) 피요구인이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피요구인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기로 한다.
1. 의안개요
○ 요구인은 유통기한 경과 식품을 판매한 마트를 신고를 하였는데, 담당공무원인 요구인의 신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요구인이 구매한 영수증을 마트 사장에게 보여었음
○ 요구인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에 따라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사람의 징계권자에게 그 사람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함
2. 심의내용
○ 구매영수증을 확인하면 구매일시, 구매품명, 일부 익명 처리된 구매고객명, 멤버쉽 회원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어 판매업체가 가진 시스템과 정보력으로 구매자를 확인할 수 있음
○ 피요구인이 비밀보장의무를 위반하여 공익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준 사실이 인정되고 향후 유사 사례 발생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피요구인의 징계권자에게 피요구인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기로 결정함
3. 결정결과
○ 피요구인이 비밀보장의무 규정을 위반하였기에 피요구인에 대한 징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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