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정보공개

유통기한 경과 식품 판매 신고 관련 신분공개경위 확인 요구

  • 분류신고자보호
  • 담당부서 신고자보호과
  • 담당자 손승목
  • 게시일2020-11-25
  • 조회수1,826

의결개요

  • ○ (의안번호) 2020제2분과351호
  • ○ (의안명) 유통기한 경과 식품 판매 신고 관련 신분공개경위 확인 요구
  • ○ (의결일) 2020-11-09
  • ○ (의결결과) 인용
  • ○ (주문) 피요구인이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피요구인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기로 한다.

1. 의안개요

 

요구인은 유통기한 경과 식품을 판매한 마트를 신고를 하였는데, 담당공무원인 요구인의 신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요구인이 구매한 영수증을 마트 사장에게 보여었음

 요구인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에 따라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사람의 징계권자에게 그 사람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함

 

2. 심의내용

 

○ 구매영수증을 확인하면 구매일시, 구매품명, 일부 익명 처리된 구매고객명, 멤버쉽 회원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어 판매업체가 가진 시스템과 정보력으로 구매자를 확인할 수 있음 

피요구인이 비밀보장의무를 위반하여 공익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준 사실이 인정되고 향후 유사 사례 발생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피요구인의 징계권자에게 피요구인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기로 결정함

 

3. 결정결과

○ 피요구인이 비밀보장의무 규정을 위반하였기에 피요구인에 대한 징계 요구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