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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지자체의 음식물폐기물 용기 세척 용역 계약 비리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부패심사과
  • 담당자 박주완
  • 게시일2020-11-25
  • 조회수1,140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1분과 2018-4호
  • ○ (의안명) 지자체의 음식물폐기물 용기 세척 용역 계약 비리 의혹
  • ○ (의결일) 2018-01-22
  • ○ (의결결과) 이첩
  • ○ (주문) 『지자체의 음식물폐기물 용기 세척용역 계약 비리 의혹』신고사항 중 피신고자의 부당한 계약체결 의혹과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위반 의혹에 대한 조사를 위해 서울특별시로 이첩하고, 나머지 피신고자의 재공고 입찰 없이 계약을 체결한 의혹, 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미실시 의혹은 종결하기로 의결한다.

 

1. 의안개요

  - 피신고자가 음식물폐기물 용기 세척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지방계약법령 등을 준수하지 않아 예산을 낭비하고, 세척용역업체에게

    부당이득을 취하게 한 의혹


 2. 의결이유

  - 지방계약법령을 위반한 부당 계약 체결로 약 1억 3천만 원의 예산과 특정업체 선정을 위한 제한경쟁입찰로 약 2억 4천만 원의 예산을

    낭비하고,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준수하지 않아 세척용역업체로 하여금 액수미상의 부당이득을 취하도록 방치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사 필요


 3. 의결결과
  - OO시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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