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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지자체 레저스포츠시설 설치비용 편취 등 부패행위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부패심사과
  • 담당자 박주완
  • 게시일2020-11-25
  • 조회수987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1분과2018-3호
  • ○ (의안명) 지자체 레저스포츠시설 설치비용 편취 등 부패행위 의혹
  • ○ (의결일) 2018-01-22
  • ○ (의결결과) 이첩
  • ○ (주문) 『지자체 레저스포츠시설 설치비용 편취 등 의혹』신고사항을 경찰청, OO부, OO도에 각 이첩하기로 의결한다.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OO군 스캐드다이빙 시설공사'(이하 '이 사건 시설공사')를 시행하면서 위 시설의 특허권자로부터 중고품을 수입·설치
    하였음에도 신품을 설치한 것처럼 OO군을 속여 사업비를 편취하였고, 담당공무원들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를 묵인한 의혹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는 이 사건 시설공사에 신품 대비 약 40%가격인 중고부품을 설치하였음에도 신품을 설치한 것처럼 하여 사업비

    약 3억 7000만 원을 편취하였고, 담당공무원들은 납품물품 검사업무 소홀 및 손해배상 청구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묵인한 사실이 확인

    되어 조사 필요

 3. 의결결과
  - 경찰청, OO부, OO도로 각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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