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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공익신고)「무면허 의료행위 의혹」신고 관련 구조금 지급

  • 분류보상금/포상금
  • 담당부서 신고자보상과
  • 담당자 김재은
  • 게시일2020-11-24
  • 조회수1,019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18-483호
  • ○ (의안명) (공익신고)「무면허 의료행위 의혹」신고 관련 구조금 지급
  • ○ (의결일) 2018-11-19
  • ○ (의결결과) 구조금 지급 결정
  • ○ (주문) 구조금 지급 신청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구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다.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병원 건강검진센터에서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가 뇌혈류초음파 검사를 하며 응급구조사가 주사행위를 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고 있다고 관할보건소에 신고한 후, 위원회에 구조금 지급을 신청함.
∙ 공익신고 이후 무자격자 의료행위에 가담한 사실로 고발되었으며, 신청인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소요된 변호사 비용은 공익신고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7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내지 제27조의2에 따라 변호사 비용 및 병원비를 구조금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청인의 신고내용은 국민의 건강을 침해하여 「의료법」 위반으로 징역형 및 벌금 부과 대상이 되는 공익침해행위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에 해당함.
∙ 신청인이 공익신고로 인하여 본인도 함께 적발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 비용을 지출한 점, 신청인의 신고가 없었다면

해당 공익침해행위가 적발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공익신고와 병원비 및 변호사 비용 지출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

 

3. 결정결과
∙ 금 3,015,900원 구조금 지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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