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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공익신고)「식품위생법 위반 의혹」신고 관련 구조금 지급

  • 분류보상금/포상금
  • 담당부서 신고자보상과
  • 담당자 김재은
  • 게시일2020-11-24
  • 조회수840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18-409호
  • ○ (의안명) (공익신고)「식품위생법 위반 의혹」신고 관련 구조금 지급
  • ○ (의결일) 2018-10-08
  • ○ (의결결과) 구조금 지급 결정
  • ○ (주문) 구조금 지급 신청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구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다.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수산이 식품안전인증관리기준(HACCP)을 위반하고 및 부정・불량 식품을 제조한 의혹이 있다고

○○지방식약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에 신고한 후, 위원회에 구조금 지급을 신청함.
∙ 공익신고 이후 피신고 업체에서 신청인에 대하여 자택 대기발령 통지 이후 지방노동위원회를 통해 피신청인과 화해하였으나,

피신고업체 관계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신청인 가족에 대한 위협이 계속되어 이사를 하였으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7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내지 제27조의2에 따라 이사비용을 구조금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청인의 신고내용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식품안전관리인증취소, 영업정지 처분의 대상이 되는 공익침해행위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에 해당함.
∙ 신청인이 제출한 영수증과 신변보호조치 연장 등 여러 정황을 고려할 때, 신청인의 이사 비용은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7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 에서 ‘전직・파견근무・신변보호 등으로 소요된 이사 비용’에 해당함.
∙ 부동산 중계수수료도 이사에 필수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이사비용에 포함됨.

 

3. 결정결과
∙ 금 1,860,000원 구조금 지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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