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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공익신고)「상호저축은행 금지 행위 위반」건 관련 포상금 지급

  • 분류보상금/포상금
  • 담당부서 신고자보상과
  • 담당자 김재은
  • 게시일2020-11-24
  • 조회수814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18-326호
  • ○ (의안명) (공익신고)「상호저축은행 금지 행위 위반」건 관련 포상금 지급
  • ○ (의결일) 2018-07-16
  • ○ (의결결과) 포상금 지급 결정
  • ○ (주문)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다.

1. 의안개요
∙ 신고자는 피신고자가 예치한 정기예금을 중도에 해지하면서 이자를 과다 지급하는 등 대주주 등에게 부당하게 이익을

제공하였다고 위원회에 신고하였고, 위원회는 신고자를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직권 선정함.
∙ 위 신고로 인하여 관할 법원은 벌금 총 2,500만 원의 선고유예판결을 하여 대주주 등이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은 사실을 적발하여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하는 등 서민금융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하였으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내지 제25조의3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고자의 신고내용이 「상호저축은행법」 위반으로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공익침해행위(「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에 해당함.
∙ 이 신고로 인하여 관할 법원이 피신고업체 및 대표자 등에게 벌금 총 2,50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함으로써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하는 등 서민금융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한 사실이 인정됨.
∙ 포상금 지급기준 중 ‘신분상 사법 처분이 있는 경우’에 해당함.

 

3. 결정결과
∙ 금 1,250천 원 포상금 지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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