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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공익신고)「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건 관련 포상금 지급

  • 분류보상금/포상금
  • 담당부서 신고자보상과
  • 담당자 김재은
  • 게시일2020-11-24
  • 조회수802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18-268호
  • ○ (의안명) (공익신고)「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건 관련 포상금 지급
  • ○ (의결일) 2018-06-11
  • ○ (의결결과) 포상금 지급 결정
  • ○ (주문)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다.

1. 의안개요
∙ 신고자는 ○○병원이 한의사 명의로 개설되었으나 의료인이 아닌 피신고자가 실질적으로 운영・관리하는 속칭 사무장병원이라고

○○시 ○○구에 신고하였고, 위원회는 신고자를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직권 선정함.
∙ 위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들에게 징역 10월 ~ 징역 3년이 부과되는 등 공익증진에 기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익증진에 기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2 및 제25조의3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고자의 신고내용이 「의료법」위반으로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공익침해행위(「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에 해당함.
∙ 이 신고로 인하여 건전한 의료 질서를 저해하고 국민 건강상의 위해를 가져온 피신고자들이 처벌을 받는 등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됨.
∙ 포상금 지급기준 중 ‘신분상 사법 처분이 있는 경우’에 해당함.

 

3. 결정결과
∙ 금 10,000천 원 포상금 지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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