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공익신고)「건축물 가구수 무단증가」건 관련 보상금 지급
- 분류보상금/포상금
- 담당부서 신고자보상과
- 담당자 김재은
- 게시일2020-11-24
- 조회수1,401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18-325호
- ○ (의안명) (공익신고)「건축물 가구수 무단증가」건 관련 보상금 지급
- ○ (의결일) 2018-07-16
- ○ (의결결과) 보상금 기각 결정
- ○ (주문) 보상금 지급신청을 기각하기로 결정한다.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피신고자가 다세대주택을 불법으로 수선하여 가구수를 증가시키고 있다고 관할 지방검찰청에 신고한 후,
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 ‘건축물 가구수 무단증가’는 국민의 안전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가 맞지만, 신청인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7호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3조의 2에 따라 내부 공익신고자에 해당하지 않아 보상금 지급신청을 기각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청인이 신고한 ‘건축물 가구수 무단증가’는 「건축법」 제11조 제1항, 제79조 제1항, 제80조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대상이 되는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함.
∙ 다만, 보상금 지급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신청인이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7호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3조의 2에 따른 내부공익신고자에 해당하여야 함.
∙ 그런데, 신청인은 피신고자의 다세대주택에 거주할 목적으로 건축물 소유주인 피신고자와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거주하였을 뿐 이 계약에 따라 신청인이 수행해야 할 업무가 존재하지 않고, 따라서 신청인을 피신고자의 지도 또는 관리・감독을
받는 자로서 공익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로부터 불이익조치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내부 공익신고자로
볼 수 없음.
3. 결정결과
∙ 신청인의 보상금 신청을 기각하기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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