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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공익신고)「기관석면조사 미실시 」건 관련 보상금 기각

  • 분류보상금/포상금
  • 담당부서 신고자보상과
  • 담당자 김재은
  • 게시일2020-11-24
  • 조회수821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18-323호
  • ○ (의안명) (공익신고)「기관석면조사 미실시 」건 관련 보상금 기각
  • ○ (의결일) 2018-07-16
  • ○ (의결결과) 보상금 기각 결정
  • ○ (주문) 보상금 지급신청을 기각하기로 결정한다.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각 시군구에서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취득한 자료를 첨부하여 과태료 부과내역 중 건축물 철거・멸실 연면적

200㎡이상인 자(성명불상)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기관석면조사 미실시)으로 의심되니 관할 노동청에 의법처리 요청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관할 노동청에 수납 결과를 정보공개요청한 후 수령한 수납 내역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8조에 따르면 공익신고는 ①자신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과

②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③공익침해행위 내용, ④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를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와 함께

⑤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신청인의 경우 공익침해행위를 한 자와 구체적인

공익침해행위를 특정하지 않았으며, 증거자료도 제출하지 않아 공익신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공익신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보상금 지급 신청을 기각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청인은 성명불상의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 미이행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의심에 대해 조사 및 처리를 요청하여

공익침해를 하는 자를 개별적・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관련 자료는 정보를 공개한 구청에서 확인하라고 하며

별도의 증거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아 공익신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공익신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또한, 신고 내용의 정확성이 없는 점, 별도의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공익침해행위 제거에 이바지한 바가 없는 점 등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1호, 제4호에 의거하여 보상금 지급제한 사유에 해당함.

 

3. 결정결과
∙ 신청인의 보상금 신청을 기각하기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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