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공익신고)「제약회사의 리베이트 제공」건 관련 보상금 지급
- 분류보상금/포상금
- 담당부서 신고자보상과
- 담당자 김재은
- 게시일2020-11-24
- 조회수930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18-256호
- ○ (의안명) (공익신고)「제약회사의 리베이트 제공」건 관련 보상금 지급
- ○ (의결일) 2018-06-11
- ○ (의결결과) 보상금 지급 결정
- ○ (주문) 보상금 지급 신청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다.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피신고업체에서 선・후 지원금, 랜딩비(어떤 일을 착수할 때 먼저 주는 돈) 등의 명목으로 전국 병・의원을 상대로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있다고 관할 경찰서에 신고한 후, 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 위 신고로 인하여 국가에 7,410만 원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를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내지 제24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청인의 신고내용이 「의료법」 위반으로 건강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공익침해행위(「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에 해당함.
∙ 이 신고로 인해 피신고자들에게 벌금 및 추징금 총 7,410만 원이 부과・징수된 것이므로 공익신고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 사이에 관련성이 인정되어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 보상대상가액 중 지급제한, 공제 사유는 존재하지 않으나,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공익침해행위 가담에 따른 감액 10% 사유가 존재함.
3. 결정결과
∙ 금 13,338천 원 보상금 지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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