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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공익신고)「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건 관련 보상금 지급(2)

  • 분류보상금/포상금
  • 담당부서 신고자보상과
  • 담당자 김재은
  • 게시일2020-11-24
  • 조회수751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18-166호
  • ○ (의안명) (공익신고)「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건 관련 보상금 지급(2)
  • ○ (의결일) 2018-03-26
  • ○ (의결결과) 보상금 지급 결정
  • ○ (주문) 보상금 지급 신청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다.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피신고업체들이 ○○ 입찰에서 응찰 가격을 사전에 협의하는 등 입찰담합 했다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후,

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 위 신고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과징금 7억 5,200만 원과 벌금 2억 원 징수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를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 제28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22조 내지 제24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청인의 신고내용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한 경쟁과 안전 침해행위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에 해당함.
∙ 이 신고로 인해 피신고업체에 과징금 7억 5,200만 원 및 벌금 2억 원이 부과・징수된 것이므로 공익신고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 사이에 관련성이 인정되어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 보상대상가액 중 지급제한, 감액사유는 존재하지 않으나, 공익신고를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지급받은 포상금 1,878만 원은

산정 보상금에서 제외

 

3. 결정결과
∙ 금 84,420천 원 보상금 지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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