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부패행위)「국군복지단 장병물품 납품비리 의혹」건 관련 포상금 지급
- 분류보상금/포상금
- 담당부서 신고자보상과
- 담당자 김재은
- 게시일2020-11-24
- 조회수957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18-471호
- ○ (의안명) (부패행위)「국군복지단 장병물품 납품비리 의혹」건 관련 포상금 지급
- ○ (의결일) 2018-11-19
- ○ (의결결과) 포상금 지급 결정
- ○ (주문)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다.
1. 의안개요
∙ 신고자는 「국군복지단 장병물품 납품비리 의혹」 건을 위원회에 신고함.
∙ 위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고자는 국군복지단 마트운영 위탁물품 신규품목 선정에 참여하였던 (주)○○○ 등 65개 군납업체들이 허위 POS 영수증을
제출하여 국군복지단 납품업체로 선정되어 수백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의혹 등이 있음을 위원회에 신고함.
∙ 위 신고는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부패행위 및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목 및 나목) 신고로 인정됨.
∙ 위 신고에 의하여 국군복지단 마트운영 위탁물품 선정 지침이 개정되고, 피신고자들을 포함한 사건 관련자 중 12명이
신분상 처분을 받음으로써, 해당 공공기관에서 유사한 사례 방지하는데 큰 기여를 하여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3. 결정결과
∙ 금 22,000천 원의 포상금 지급 결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ease_src/img/kogl_opencode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