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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부패행위)「도청의 주방기자재 설치공사 입찰비리 의혹」건 관련 포상금 지급

  • 분류보상금/포상금
  • 담당부서 신고자보상과
  • 담당자 김재은
  • 게시일2020-11-24
  • 조회수748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18-392호
  • ○ (의안명) (부패행위)「도청의 주방기자재 설치공사 입찰비리 의혹」건 관련 포상금 지급
  • ○ (의결일) 2018-10-08
  • ○ (의결결과) 포상금 지급 결정
  • ○ (주문)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다.

1. 의안개요
∙ 신고자는 「도청의 주방기자재 설치공사 입찰비리 의혹」건을 위원회에 신고함.
∙ 위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고자는 ○○도 소속 공무원이 △△재단의 공사입찰 발주과정에서 낙찰자 선정에 당초 입찰 제안서 평가자료에

명시되지 않았던 평가기준을 임의로 제시하는 등 부당하게 개입한 의혹이 있음을 위원회에 신고함.
∙ 위 신고는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부패행위(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목) 신고로 인정됨.
∙ 위 신고에 의하여 피신고자에게 징계처분(불문경고)이 있었고, 해당 공공기관에서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는 등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포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3. 결정결과
∙ 금 2,500천 원의 포상금 지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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