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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부패행위)「하수관거 정비공사비 부당청구 의혹 」건 관련 포상금 지급

  • 분류보상금/포상금
  • 담당부서 신고자보상과
  • 담당자 김재은
  • 게시일2020-11-24
  • 조회수708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18-387호
  • ○ (의안명) (부패행위)「하수관거 정비공사비 부당청구 의혹 」건 관련 포상금 지급
  • ○ (의결일) 2018-05-28
  • ○ (의결결과) 포상금 지급 결정
  • ○ (주문)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다.

1. 의안개요
∙ 신고자는 「하수관거 정비공사비 부당청구 의혹」건을 위원회에 신고한 후,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회복이 없어 보상금 지급신청을 기각하고 포상금을 지급함.
∙ 위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고자는 하수관거 정비를 임대형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면서 기존 설계도서대로 시공하지 않고 공사비를 부당 편취한

의혹이 있음을 위원회에 신고함.
∙ 위 신고는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나목)

신고로 인정됨.
∙ 위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이 없었으나, 하수관거 부실시공 공정에 대하여 하자보수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포상금의 지급사유가 존재함.

 

3. 결정결과
∙ 금 18,000천 원의 포상금 지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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