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부패행위)「공공기관의 토목용 보강재 구매예산 낭비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 분류보상금/포상금
- 담당부서 신고자보상과
- 담당자 김재은
- 게시일2020-11-24
- 조회수749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18-447호
- ○ (의안명) (부패행위)「공공기관의 토목용 보강재 구매예산 낭비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 ○ (의결일) 2018-11-19
- ○ (의결결과) 보상금 지급 결정
- ○ (주문) 보상금 지급 신청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다.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공공기관의 토목용 보강재 구매예산 낭비 의혹」건을 위원회에 신고한 후,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 위 신고로 인하여 1억 4,359만 원의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등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8조 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청인은 〇〇공사가 토목용보강재 계약체결시 거래실례가격을 조사하지 않고 부풀려진 것으로 확인된
조달청 제3자 계약단가를 근거로 구매계약을 체결하여 국가예산을 낭비한 의혹이 있음을 위원회에 신고함.
∙ 위 신고는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나목)
신고로 인정됨.
∙ 위 신고로 인하여 감액 계약변경을 체결하여 1억 4,359만 원의 수입회복이 있었으며, 위 환수결정이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3. 결정결과
∙ 금 38,719천 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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