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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부패행위)「제약회사 공공기관 로비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 분류보상금/포상금
  • 담당부서 신고자보상과
  • 담당자 김재은
  • 게시일2020-11-24
  • 조회수788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18-443호
  • ○ (의안명) (부패행위)「제약회사 공공기관 로비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 ○ (의결일) 2018-11-19
  • ○ (의결결과) 보상금 지급 결정
  • ○ (주문) 보상금 지급 신청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다.

1. 의안개요
∙ 신고자는 「제약회사 공공기관 로비 의혹」건을 위원회에 신고한 후,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 위 신고로 인하여 2억 2,669만 원의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등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8조 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고자는 〇〇제약회사 대표가 자사 판매 의약품에 대한 심사・평가 등에 대비하여 관련기관 관계자에게 금품을 교부하고,

전국 일반 병・의료원에도 약품 구매대가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혹이 있음을 위원회에 신고함.
∙ 위 신고는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부패행위 등의(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신고로 인정됨.
∙ 위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들의 부패행위가 적발되었고, 추징금 2억 2,669만원의 수입회복이 있었으며, 위 부패신고와

수입회복 간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3. 결정결과
∙ 금 37,736천 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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