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부패행위)「요양급여비용 부정수급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 분류보상금/포상금
- 담당부서 신고자보상과
- 담당자 김재은
- 게시일2020-11-24
- 조회수767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18-294호
- ○ (의안명) (부패행위)「요양급여비용 부정수급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 ○ (의결일) 2018-07-16
- ○ (의결결과) 보상금 지급 결정
- ○ (주문) 보상금 지급 신청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다.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요양급여비용 부정수급 의혹」건을 위원회에 신고한 후,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 위 신고로 인하여 135억 5,036만 원의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등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8조 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청인은 피신고자들이 공모하여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등을
부정수급한 의혹이 있음을 위원회에 신고함.
∙ 위 신고는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나목)
신고로 인정됨.
∙ 위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가 부정수급한 요양급여 135억 5,036만 원에 대한 환수결정이 있었으며, 위 환수결정이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하나, 실제 환수액이 결정된 보상금
5억 8,837만원의 50%를 미치지 못하여 결정액의 50%인 2억 9,168만 원 지급함.
3. 결정결과
∙ 금 291,680천 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