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부패행위)「철도 터널 공사비 편취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 분류보상금/포상금
- 담당부서 신고자보상과
- 담당자 김재은
- 게시일2020-11-24
- 조회수757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18-290호
- ○ (의안명) (부패행위)「철도 터널 공사비 편취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 ○ (의결일) 2018-07-16
- ○ (의결결과) 보상금 지급 결정
- ○ (주문) 보상금 지급 신청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다.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철도 터널 공사비 편취 의혹」 건을 위원회에 신고한 후,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 위 신고로 인하여 80억 3,739여만 원의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비용절감 등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8조 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청인은 건설업체가 ○○공단에서 발주한 철도건설공사를 하면서 설계된 공법보다 저렴한 공법을 사용하여
발파 굴착을 하거나 설계도면에 기재된 발파공수보다 적게 시공하는 수법으로 공사비를 편취한 의혹이 있음을 위원회에 신고함.
∙ 위 신고는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나목)
신고로 인정됨.
∙ 위 신고로 인하여 80억 3,739여만 원의 공사비가 설계변경 감액되거나 환수결정이 있었으며, 위 설계변경 감액 등이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다만, 신고자가 부패행위에 단순 가담한 부분에 대해 10%, 신고의 정확성 등을 고려하여 30% 감액함.
3. 결정결과
∙ 금 337,538천 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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