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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공익신고)「아동 학대행위 등 위반 의혹」신고 관련 구조금 지급

  • 분류보상금/포상금
  • 담당부서 신고자보상과
  • 담당자 김재은
  • 게시일2020-08-27
  • 조회수952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18-327호
  • ○ (의안명) (공익신고)「아동 학대행위 등 위반 의혹」신고 관련 구조금 지급
  • ○ (의결일) 2018-07-16
  • ○ (의결결과) 구조금 지급 결정
  • ○ (주문) 구조금 지급 신청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구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다.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아동복지시설의 직원 채용 비리, 보조금 부정수급 등 운영비리, 아동학대(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은폐 등을 위원회, ○○도,

감사원, ○○시 등에 각각 신고한 후, 위원회에 구조금 지급을 신청함.
  ∙ 피신고시설에서 공익신고에 대한 보복으로 신청인을 해고하였으며, 법원판결로 복직된 이후에는 징계처분을 하는 등 보복조치를

계속하여 이에 대응하는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피해를 입었으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7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내지

제27조의2에 따라 병원비를 구조금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청인의 신고내용이 「아동복지법」, 「사회복지사업」 위반으로 벌금 부과, 시설폐쇄의 대상이 되는 공익침해행위(「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에 해당함.
  ∙ 신청인이 제출한 진료비 영수증 등과 여러 정황을 고려할 때, 병원비의 경우 공익신고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됨.
  ∙ 신청인은 입사이후 피신고 아동복지시설의 운영비리 등을 지속적으로 신고하였고, 현재도 후원금계좌 불법 관리, 시설인가 공무원 직권

남용(또는 직무유기) 의혹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 신고하였으며, 공익 신고 이후 명예훼손 소송 및 해고 무효 소송 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로

응급 치료를 받는 등 치료비를 지출한 사실이 인정됨.


3. 결정결과
  ∙ 금 500,000원 구조금 지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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