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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공익신고)「식품의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 신고」건 관련 구조금 지급

  • 분류보상금/포상금
  • 담당부서 신고자보상과
  • 담당자 김재은
  • 게시일2020-08-27
  • 조회수959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18-238호
  • ○ (의안명) (공익신고)「식품의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 신고」건 관련 구조금 지급
  • ○ (의결일) 2018-05-28
  • ○ (의결결과) 구조금 지급 결정
  • ○ (주문) 구조금 지급 신청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구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다.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소맥전분을 제조하는 피신고업체가 곰팡이가 생기거나 부패한 재료를 사용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였다고 위원회에

신고한 후, 위원회에 구조금 지급을 신청함.
  ∙ 신청인이 공익신고후 신분이 노출되어 권유에 의해 퇴사하였고, 정신적 트라우마와 불안 및 동종업계의 소문으로 재취업에 실패하는 등

경제적 손해의 불이익 조치를 받았으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7조,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내지 제27조의2에 따라

퇴사한 후 재취업하기까지 기간의 임금상당액의 손해에 해당하는 구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청인이 공익신고를 이유로 권유에 의한 사직서 제출과 실직상태부터 재취업하기 이전까지 발생한 임금상당액 손해는, 여러 정황을

고려할 때 식품의 보존 및 유통기준을 위반한 피신고업체가 국민의 건강’을 침해하는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하여 발생한 중대한 경제적

손해이므로 공익신고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됨
  ∙ 신청인이 권유에 의한 사직 권유가 강제성은 없을지라도 신청인이 심리적 부담감을 느끼고 부득이 퇴사하였고, 퇴사후 재취업까지

일용근로 외에 정규적인 일자리를 찾지 못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볼 때 공익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것이 인정됨.
  ∙ 신청인이 공익신고로 퇴사한 후 재취업하기까지 기간에 대하여 해당기간 동안의 일용근로소득 금액과 이미 지급받은 포상금액을

제외한 후 구조금 지급기준에 따라 구조금을 산정함.

 

3. 결정결과
  ∙ 금 13,933,720원 구조금 지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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