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공익신고)「아동 학대행위」건 관련 포상금 지급
- 분류보상금/포상금
- 담당부서 신고자보상과
- 담당자 김재은
- 게시일2020-08-27
- 조회수1,317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18-267호
- ○ (의안명) (공익신고)「아동 학대행위」건 관련 포상금 지급
- ○ (의결일) 2018-06-11
- ○ (의결결과) 포상금 지급 결정
- ○ (주문)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다.
1. 의안개요
∙ 신고자는 아동복지시설인 ○○보육원에서 종사자들인 사무국장 및 보육교사들이 보육아동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하고 있다고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였고, 위원회는 신고자를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직권 선정함.
∙ 위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들에게 징역 6월 ~ 징역 2년, 벌금 600만 원이 부과되는 등 공익증진에 기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및 제25조의3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고자의 신고내용이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안전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공익침해행위(「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에 해당함.
∙ 이 신고로 인하여 10여년에 걸쳐 계속된 장기간의 아동학대 행위가 적발되어 피신고자들이 처벌을 받는 등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됨.
∙ 포상금 지급기준 중 ‘신분상 사법 처분이 있는 경우’에 해당함.
3. 결정결과
∙ 금 10,000천 원 포상금 지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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