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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공익신고)「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및 입찰방해」건 관련 보상금 지급

  • 분류보상금/포상금
  • 담당부서 신고자보상과
  • 담당자 김재은
  • 게시일2020-08-27
  • 조회수939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18-106호
  • ○ (의안명) (공익신고)「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및 입찰방해」건 관련 보상금 지급
  • ○ (의결일) 2018-02-26
  • ○ (의결결과) 보상금 기각 결정
  • ○ (주문) 보상금 지급신청을 기각하기로 결정한다.

1. 의안개요
  ∙ 신청인들은 10개의 피신고업체들이 구매입찰에 참가하면서 입찰담합을 하였고, 직접 생산한 제품이 아니라 중국에서 수입한 전선을

납품하였다고 관할 지방경찰청 및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후, 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 담합행위에 따른 과징금은 피신고업체들 중 자진신고에 따른 것이므로 신고와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고, 입찰방해는 담합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로 인하여 입찰의 공정이 해하여지는 것이고 처벌도 「형법」에 따른 것이므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보상금

지급신청을 기각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청인들이 담합행위를 관할 지방경찰청 등에 최초 신고한 시점은 2013. 11. 15.인데 반해, 피신고업체들 중 자진신고한 피신고업체가

최초 신고한 시점은 이 보다 빠른 2013. 10. 14.이고,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자진신고에 따라 조사 후 과징금 86억 4,700만을

부과하였으므로, 해당 과징금은 신청인들의 신고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 또한, ‘입찰방해’는 담함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로 인하여 입찰의 공정이 해하여지는 것이고, 이행위를 처벌하기 위하여 「형법」 제315조에

따라 벌금이 부과되는 것인바, 「형법」은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공익신고로 볼 수 없음.

 

3. 결정결과
  ∙ 신청인의 보상금 신청을 기각하기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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