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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부패행위)「공공기관 재정 손실 의혹」건 관련 포상금 지급

  • 분류보상금/포상금
  • 담당부서 신고자보상과
  • 담당자 김재은
  • 게시일2020-08-27
  • 조회수999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18-386호
  • ○ (의안명) (부패행위)「공공기관 재정 손실 의혹」건 관련 포상금 지급
  • ○ (의결일) 2018-10-08
  • ○ (의결결과) 포상금 지급 결정
  • ○ (주문)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다.

1. 의안개요

  ∙ 신고자는 「공공기관 재정손실 의혹」건을 위원회에 신고함.
  ∙ 위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고자는 〇〇공단 한 담당자는 중복 수혜에 따른 보험급여를 환수하지 않았고, 다른 담당자는 중복 수혜에 따른 보험급여를 환수하면서

과다환수와 연체료 부과 의혹이 있음을 위원회에 신고함.
  ∙ 위 신고에 의하여 〇〇공단이 보험급여 환수로 재산상 이익을 가져왔고, 해당 공공기관에서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는 점 등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포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3. 결정결과
  ∙ 금 2,500천 원의 포상금 지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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