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부패행위)「사회복지시설 보조금 횡령 의혹」건 관련 포상금 지급
- 분류보상금/포상금
- 담당부서 신고자보상과
- 담당자 김재은
- 게시일2020-08-27
- 조회수1,091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18-236호
- ○ (의안명) (부패행위)「사회복지시설 보조금 횡령 의혹」건 관련 포상금 지급
- ○ (의결일) 2018-05-28
- ○ (의결결과) 포상금 기각 결정
- ○ (주문)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다.
1. 의안개요
∙ 신고자는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횡령 의혹」 건을 위원회에 신고함.
∙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사유를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고자는 피신고자 등이 보조금을 받아 장애인 노유자 시설의 작업장을 신축하면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한 의혹이 있음을 위원회에 신고함.
∙ 위 신고는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나목) 신고로 인정됨.
∙ 다만, 피신고자에 대한 선고유예처분이 위 신고에 의한 것이 아니라 검찰 고발에 따른 것으로 확인되므로,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사유를 충족하지 못함.
3. 결정결과
∙ 포상금 기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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