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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행위)「공장설치 지원금 등 부정수급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 분류보상금/포상금
- 담당부서 신고자보상과
- 담당자 김재은
- 게시일2020-08-27
- 조회수765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18-211호
- ○ (의안명) (부패행위)「공장설치 지원금 등 부정수급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 ○ (의결일) 2018-05-28
- ○ (의결결과) 보상금 지급 결정
- ○ (주문) 보상금 지급 신청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다.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공장설치 지원금 등 부정수급 의혹」 건을 위원회에 신고한 후,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 위 신고로 인하여 3억 8,867여만 원의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등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8조 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청인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방투자촉진 신・증설기업지원 사업 관련 지원금을 받아 증축한 공장을 외주 업체에 임대하는 등
지원금을 용도와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고, 연구원을 허위 등록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으로부터 지원받은 제품공정기술개발사업
관련 지원금을 편취한 의혹이 있음을 위원회에 신고함.
∙ 위 신고는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나목) 신고로 인정됨.
∙ 위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가 허위 또는 부당 수급한 지원금 3억 8,867여만 원에 대한 환수결정이 있었으며, 위 환수결정이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다만, 신고자가 부패행위에 단순가담한 부분에 대해
10% 감액함.
3. 결정결과
∙ 금 60,273천 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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