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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부패행위)「장기요양급여비용 부정수급 의혹 등」건 관련 보상금 지급

  • 분류보상금/포상금
  • 담당부서 신고자보상과
  • 담당자 김재은
  • 게시일2020-08-27
  • 조회수744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18-123호
  • ○ (의안명) (부패행위)「장기요양급여비용 부정수급 의혹 등」건 관련 보상금 지급
  • ○ (의결일) 2018-03-26
  • ○ (의결결과) 보상금 지급 결정
  • ○ (주문) 보상금 지급 신청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다.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장기요양급여비용 부정수급 의혹 등건을 위원회에 신고한 후,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 위 신고로 인하여 42,400여만 원의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등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 68조 제2항 및 제3,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청인은 ○○요양원 원장이 조리업무 종사자, 세탁업무 종사자, 시설관리 및 차량관리업무 종사자 등을 요양보호사로 등록하는 등의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부정수급한 의혹이 있음을 위원회에 신고함.

  ∙ 위 신고는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나목) 신고로 인정됨.

  ∙ 위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장기요양급여 42,400여만원에 대한 환수결정이 있었으며, 위 환수결정이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3. 결정결과

  ∙ 65,361천 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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