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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부패행위)「정부지원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 분류보상금/포상금
  • 담당부서 신고자보상과
  • 담당자 김재은
  • 게시일2020-08-27
  • 조회수867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18-120호
  • ○ (의안명) (부패행위)「정부지원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의혹」건 관련 보상금 지급
  • ○ (의결일) 2018-03-26
  • ○ (의결결과) 보상금 지급 결정
  • ○ (주문) 보상금 지급 신청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다.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의혹건을 위원회에 신고한 후,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 위 신고로 인하여 188,317여만 원의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등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68조 제2항 및 제3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청인은 무선통신장비 제조업체 및 통신기기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대표이사 등인 피신고자들이 다수의 국책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타부서

직원을 연구원으로 허위로 등록하거나 허위 매출계산서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연구개발비를 부정 수급한 의혹이 있음을 위원회에 신고함.

  ∙ 위 신고는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나목) 신고로 인정됨.

  ∙ 위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들이 부정수급한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188,317여만 원에 대한 환수결정이 있었으며위 환수결정이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3. 결정결과

  ∙ 303,644천 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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