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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의혹

  • 분류공공재정 부정청구신고
  • 담당부서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
  • 담당자 강태민
  • 게시일2020-05-08
  • 조회수1,807

의결개요

  • ○ (의안번호) 분과2016-46호
  • ○ (의안명)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의혹
  • ○ (의결일) 2016-02-15
  • ○ (의결결과) 이첩
  • ○ (주문)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의혹」을 ○○부에 이첩하기로 의결한다.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2014. 3. ~ 2014. 12. .경 협의회 직원으로 등록된 사무보조원에게 매월 연구수당 25만 원, 총 250만 원을 입금해 주었다가 되돌려

     받은 후, 직원 회식 및 사무실 카메라를 구입하는 등 부정 수급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는 실제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사무보조원을 연구원으로 등록하여 연구수당을 매월 25만 원씩 총 250만 원을 농협계좌로 지급하였다가

     ○○팀장에게 되돌려 받아 부서회식 및 카메라 구입에 사용하고, ○○협의회의 급여대장에서 매월 연구수당이 부정하게 지급된 사실이 일

    부 확인 되어 추가적인 수사와 감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부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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