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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설치비 편취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부패심사과
  • 담당자 박주완
  • 게시일2020-04-23
  • 조회수1,299

의결개요

  • ○ (의안번호) 분과2016-99호
  • ○ (의안명)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설치비 편취 의혹
  • ○ (의결일) 2016-03-21
  • ○ (의결결과) 이첩
  • ○ (주문)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설치비 편취 의혹』신고사항을 경찰청과 ○○시에 각 이첩하기로 의결한다.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이 공모하여 2015년경 지자체가 발주한 스쿨존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설치사업에서 도로교통공단의 인증을

    받지 않은 저가의 '짝퉁'제품을 설치해 부실 시공하고 공사비 수천만원을 편취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도로교통공단의 시험성적서가 발급된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를 설치해야 함에도 시험을 거치지 않은 저가 '짝퉁'제품을

    시공하고 약 3천 7백만원 편취한 사실이 확인되어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 OO시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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