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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기초생활급여 부정수급 의혹

  • 분류공공재정 부정청구신고
  • 담당부서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
  • 담당자 강태민
  • 게시일2020-04-23
  • 조회수1,452

의결개요

  • ○ (의안번호) 분과2016-32호
  • ○ (의안명) 기초생활급여 부정수급 의혹
  • ○ (의결일) 2016-01-25
  • ○ (의결결과) 이첩
  • ○ (주문) 「기초생활급여 부정수급 의혹」을 ○○도 ○○시에 각 이첩하기로 의결한다.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기초생활수급자로 2012년부터 ○○○○동에 위치한 '○○오피스텔' 에서 주차관리자로 근무하면서 매월 일정한 소득이

    있으나, 이를 은닉하고 기초생활급여를 부당하게 수령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가 '○○오피스텔' 에서 주차관리자로 일하면서, 매월 약 97만 원의 급여를 현금으로 직접 지급받고 있는 사실이 일부 확인되어,

      가적인 조사와 감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시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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