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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요양급여비용 부정수급 의혹

  • 분류공공재정 부정청구신고
  • 담당부서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
  • 담당자 강태민
  • 게시일2020-04-23
  • 조회수1,097

의결개요

  • ○ (의안번호) 분과2016-30호
  • ○ (의안명) 요양급여비용 부정수급 의혹
  • ○ (의결일) 2016-01-25
  • ○ (의결결과) 이첩
  • ○ (주문) 「요양급여비용 부정수급 의혹」을 경찰청, ○○부. ○○공단에 각 이첩하기로 의결한다.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시 소재 ○○조합 이사장으로, 피신고자 및 사무국장은 방사선 면허도 없이 골밀도 검사, 방사선 촬영 등을 시행하고, 지역주민을

    입원등록만 해놓고 외래치료를 하거나, 채용검진 방문자를 일반건강검진자로 변경하여 급여를 청구한 의혹과 ○○한의원에 무자격자를 채용하

    여 진료행위를 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요양급여를 부정 수급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는 사무국장에게 환자 95명을 무면허로 방사선 촬영하게 하여 요양급여비용 78만 원, ○○치과의원의 간호조무사 환자를 대상으로

     1,398건의 파노라마 촬영을 하게 하여 요양급여비용 1,433만 원, 515건의 치석제거(스켈링)를 하게 하여 요양급여비용 1,736만 원 등 총

     3,247만 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정 수급한 사실이 확인되어, 추가적인 수사와 감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경찰청, ○○, ○○공단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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