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공기업의 토지임대 특혜 등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부패심사과
- 담당자 박주완
- 게시일2020-04-22
- 조회수1,295
의결개요
- ○ (의안번호) 분과2016-98호
- ○ (의안명) 공기업의 토지임대 특혜 등 의혹
- ○ (의결일) 2016-03-21
- ○ (의결결과) 이첩
- ○ (주문) 『공기업의 토지임대 특혜 등 의혹』신고사항을 OO부에 이첩하기로 의결한다.
1. 의안개요
- 공기업 직원들이 피신고자들이 공기업 소유인 토지를 다른 피신고자인 토석채취업자 등이 무단 점용하고 있음에도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미이행하여 부당이득금 수천만원을 환수하지 못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공직자인 피신고자들이 공기업 소유 토지에 대한 무단점용 사실을 알았음에도 「민법」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약 2,557만원에 대한 반환 청구를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어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OO부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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