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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공기업의 토지임대 특혜 등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부패심사과
  • 담당자 박주완
  • 게시일2020-04-22
  • 조회수1,295

의결개요

  • ○ (의안번호) 분과2016-98호
  • ○ (의안명) 공기업의 토지임대 특혜 등 의혹
  • ○ (의결일) 2016-03-21
  • ○ (의결결과) 이첩
  • ○ (주문) 『공기업의 토지임대 특혜 등 의혹』신고사항을 OO부에 이첩하기로 의결한다.

 

1. 의안개요

 - 공기업 직원들이 피신고자들이 공기업 소유인 토지를 다른 피신고자인 토석채취업자 등이 무단 점용하고 있음에도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미이행하여 부당이득금 수천만원을 환수하지 못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공직자인 피신고자들이 공기업 소유 토지에 대한 무단점용 사실을 알았음에도 민법」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약 2,557만원에 대한 반환 청구를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어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OO부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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