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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교통안전시설물 부실시공 및 사업비 편취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부패심사과
  • 담당자 박주완
  • 게시일2020-04-22
  • 조회수1,135

의결개요

  • ○ (의안번호) 분과2016-18호
  • ○ (의안명) 교통안전시설물 부실시공 및 사업비 편취 의혹
  • ○ (의결일) 2016-01-11
  • ○ (의결결과) 이첩
  • ○ (주문) 『교통안전시설물 부실시공 및 사업비 편취 의혹』신고사항을 OO부에 이첩하기로 의결한다.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10억원 상당의 규격미달의 차량충격흡수시설을 고속국도 등에 설치하고, 담당 공직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묵인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가 설치한 449개 교통안전시설 중 37%에 해당하는 164개(약 10억원 상당)의 시설을 부실하게 시공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OO부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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