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허위 영농규모증명서 발급 및 특혜 제공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부패심사과
- 담당자 박주완
- 게시일2020-04-22
- 조회수850
의결개요
- ○ (의안번호) 분과2016-17호
- ○ (의안명) 허위 영농규모증명서 발급 및 특혜 제공 의혹
- ○ (의결일) 2016-01-11
- ○ (의결결과) 이첩
- ○ (주문) 『공무원의 허위 영농증명서 발급 및 특혜 제공 의혹』신고사항을 OO부와 OO도에 각 이첩하기로 의결한다.
1. 의안개요
- 지자체 공무원인 피신고자1은 면사무소 산업계장으로 근무할 때 A영농조합 대표인 피신고자2에게 영농규모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해주고, 피신고자2와 B영농조합 대표인 피신고자3은 영농증명서를 이용해 배정받은 8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B영농조합에서
무단으로 고용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1은 A영농조합의 비닐하우스 3개 동에서 버섯을 재배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영농규모증명서를 허위 발급하였고,
피신고자2는 영농규모증명서를 고용노동지청에 제출하여 8명의 외국인 고용허가를 받은 사실 등이 확인되어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OO부, OO도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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