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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허위 영농규모증명서 발급 및 특혜 제공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부패심사과
  • 담당자 박주완
  • 게시일2020-04-22
  • 조회수850

의결개요

  • ○ (의안번호) 분과2016-17호
  • ○ (의안명) 허위 영농규모증명서 발급 및 특혜 제공 의혹
  • ○ (의결일) 2016-01-11
  • ○ (의결결과) 이첩
  • ○ (주문) 『공무원의 허위 영농증명서 발급 및 특혜 제공 의혹』신고사항을 OO부와 OO도에 각 이첩하기로 의결한다.

 

1. 의안개요

 - 지자체 공무원인 피신고자1은 면사무소 산업계장으로 근무할 때 A영농조합 대표인 피신고자2에게 영농규모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해주고, 피신고자2와 B영농조합 대표인 피신고자3은 영농증명서를 이용해 배정받은 8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B영농조합에서

   무단으로 고용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1은 A영농조합의 비닐하우스 3개 동에서 버섯을 재배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영농규모증명서를 허위 발급하였고,

   피신고자2는 영농규모증명서를 고용노동지청에 제출하여 8명의 외국인 고용허가를 받은 사실 등이 확인되어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OO부, OO도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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