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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공익신고)「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한 가상통화 판매」건 관련 포상금 지급

  • 분류보상금/포상금
  • 담당부서 신고자보상과
  • 담당자 김재은
  • 게시일2020-04-21
  • 조회수935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18-266호
  • ○ (의안명) (공익신고)「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한 가상통화 판매」건 관련 포상금 지급
  • ○ (의결일) 2018-06-11
  • ○ (의결결과) 포상금 지급 결정
  • ○ (주문)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다.

1. 의안개요

  ∙ 신고자는 피신고업체를 설립・운영하면서 가상화폐(가상통화)를 발행하고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다단계 방식으로 다수의 투자자를 끌어들여 불법 자금을 모집하는 등 사람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고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였고, 위원회는 신고자를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직권 선정함.
  ∙ 위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업체 관련자들에게 징역 1년6월 ~ 징역 6년, 벌금 2,000만 원이 부과되는 등 공익증진에 기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및 제25조의3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고자의 신고내용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공익침해행위(「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에 해당함.
  ∙ 이 신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하여 가상화폐를 판매하여 1,781여만 원을 편취한 피신고자들을 적발하는 데 기여한 것이므로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됨.
  ∙ 포상금 지급기준 중 ‘신분상 사법 처분이 있는 경우’에 해당함.
 

3. 결정결과

  ∙ 금 29,200천 원 포상금 지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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