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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공익신고)「의료법 위반 신고」건 관련 포상금 지급

  • 분류보상금/포상금
  • 담당부서 신고자보상과
  • 담당자 김재은
  • 게시일2020-04-21
  • 조회수7,936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18-240호
  • ○ (의안명) (공익신고)「의료법 위반 신고」건 관련 포상금 지급
  • ○ (의결일) 2018-05-28
  • ○ (의결결과) 포상금 지급 결정
  • ○ (주문)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다.

1. 의안개요

  ∙ 신고자는 ○○병원에서 의료인이 아닌 방사선사가 의료행위(주사행위)를 하고 MRI 뇌혈관 조영검사 시 식염수가 아닌 증류수를 사용하였다고 위원회에 신고하였고, 위원회는 신고자를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직권 선정함.
  ∙ 위 신고로 인하여 ○○병원에 영업정지 3개월의 처분 사전통지가 있었고, 특별감사 결과 증류수 오용 및 사건 은폐사실이 확인되는 등 공익증진에 기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및 제25조의3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고자의 신고내용은 「의료법」 위반으로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공익침해행위(「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에 해당함.
  ∙ 신고자는 ○○병원의 증류수 오용 문제를 신고하여 국민의 생명・신체를 침해하는 공익침해행위를 적발하는 데 기여한 것이므로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됨.
  ∙ 포상금 지급기준 중 ‘사회재난의 예방 및 확산방지 등에 기여한 경우’ 중 공익신고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침해를 초래하였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공익침해행위가 밝혀져 공익증진에 기여한 경우에 해당함.
 

3. 결정결과

  ∙ 금 5,000천 원 포상금 지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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