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사찰 오수처리시설공사 국고보조금 등 횡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2,961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05-32호
- ○ (의안명) 사찰 오수처리시설공사 국고보조금 등 횡령
- ○ (의결일) 20050321
- ○ (의결결과) 감사원으로 이첩
- ○ (주문)
○ 피신고자들은 지방소재 사찰의 주지와 사무장인 바, -2003. 경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사업으로 국비 및 군비를 보조받아 시행하면서, - 동 사찰의 평일 평균 상주인구가 80여 명에 불과한데도 1,250명분의 처리용량인 250㎥/일의 오수처리 시설공사를 하여 예산을 낭비하였고, 공사비도 1억 6천만 원을 부풀려 지급하는 등의 부패행위를 함
<의결이유>
○신고자의 진술과 계약서, 설계도면, 견적서, 세금계산서 등 관련서류 등을 종합하면 국고 등의 손실 의혹이 인정되므로 조사기관의 조사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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