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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보조금 부당 집행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2,321

의결개요

  • ○ (의안번호) 분과2006-81호
  • ○ (의안명) 보조금 부당 집행
  • ○ (의결일) 20060724
  • ○ (의결결과) 경찰청으로 이첩
  • ○ (주문)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시 농정담당 공무원들인 바, - 자신들과 친분관계에 있는 특정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였으며, 이 과정에 특정인이 허위서류를 작성, 회원이 없는 단체를 설립하여 사업허가 신청을 하였고, 개인용도 창고신축이 불가능한 개발제한구역에 창고를 건축하여 개인용 창고로 영리행위를 하고 있으며, 피신고자들은 이런 사실을 인지하고도 묵인하는 등 부패행위를 함

<의결이유>
○ 신고내용,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 혐의사실에 대한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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