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보조금 부당 집행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2,321
의결개요
- ○ (의안번호) 분과2006-81호
- ○ (의안명) 보조금 부당 집행
- ○ (의결일) 20060724
- ○ (의결결과) 경찰청으로 이첩
- ○ (주문)
○ 피신고자들은 ○○시 농정담당 공무원들인 바, - 자신들과 친분관계에 있는 특정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였으며, 이 과정에 특정인이 허위서류를 작성, 회원이 없는 단체를 설립하여 사업허가 신청을 하였고, 개인용도 창고신축이 불가능한 개발제한구역에 창고를 건축하여 개인용 창고로 영리행위를 하고 있으며, 피신고자들은 이런 사실을 인지하고도 묵인하는 등 부패행위를 함
<의결이유>
○ 신고내용,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 혐의사실에 대한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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