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복지시설 위탁운영자선정 비리의혹의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2,203
의결개요
- ○ (의안번호) 분과2006-85호
- ○ (의안명) 복지시설 위탁운영자선정 비리의혹의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 ○ (의결일) 20060724
- ○ (의결결과) 이의신청 기각
- ○ (주문)
○ 이의신청인은 분과2006-66호 「복지시설 위탁운영자 선정비리 의혹」건의 신고자인 바, - 위 건에 대한 조사기관인 충청남도의 조사결과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요구하였으나 조사결과 이외에 구체적인 증거자료 등 혐의를 입증할 새로운 사실이 없고 주 취지가 “피신고자들로 인해 억울하게 어린이집 위탁운영자 선정에서 탈락한 것이므로 자신을 재선정 해달라는” 취지로 이의신청한 것으로 판단되어져 재조사를 요구할 만한 이유가 없어 기각
<의결이유>
○ 재조사를 요구할만한 새로운 증거나 합리적인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의신청을 기각함이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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