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폭설재해 보조금 편취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2,082
의결개요
- ○ (의안번호) 분과2006-80호
- ○ (의안명) 폭설재해 보조금 편취 의혹
- ○ (의결일) 20060724
- ○ (의결결과) 경찰청으로 이첩
- ○ (주문)
○ 피신고자은 ○○군 ○○면사무소 사회복지 담당공무원과 같은 면에 거주하는 민간인으로 공모하여, - 2005년 12월경 위 민간인은 사실은 트렉터를 이용하여 A의 주택을 파손시켰음에도 폭설로 인하여 주택이 붕괴되었다고 신고하여 교부받은 재해보조금 2,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부패 행위를 함
<의결이유>
○ 신고자의 진술서 및 관련자료 등을 종합할 때, 비리 혐의가 인정되므로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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