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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시 소속 태권도부 코치의 공금횡령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2,413

의결개요

  • ○ (의안번호) 분과2006-79호
  • ○ (의안명) 시 소속 태권도부 코치의 공금횡령 의혹
  • ○ (의결일) 20060724
  • ○ (의결결과) 경찰청으로 이첩
  • ○ (주문)
<의안개요>
○ 피신고인은 2005. 1월경부터 ○○시청 소속 태권도부 코치인 바, - 소속선수들의 영입계약, 훈련, 대회출전, 선수관리 등 태권도부의 제반 업무를 총괄하는 우월적 지위에 있음을 기화로, - 2005. 1월부터 2006. 5. 경 까지 대회출전 및 전지훈련비 명목으로 지급된 1,073만원과 선수들에게 지급되는 경기도 체육회, 태권도협회의 지원비 135만원 등 총 1,208만원 상당의 공적재산을 횡령하였고 - 우수선수 영입시 선수에게 지급되는 계약금 3,000만원, 스승의 날을 맞아 소속 선수들에게 자신의 양복을 맞춰 달라고 요구하여 양복 구입비 명목으로 90만원 등 총 3,090만원 상당을 수수하는 등 부패행위를 함

<의결이유>
○ 신고자의 구체적인 진술내용, 관련 증거서류 등을 종합할 때, 혐의가 인정되므로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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