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2,405
의결개요
- ○ (의안번호) 분과2005-63호
- ○ (의안명)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 ○ (의결일) 20051006
- ○ (의결결과) 경찰청으로 이첩
- ○ (주문)
○ 피신고자는 ○○도 산하 ○○개발연구원의 연구원인 바, - ○○개발연구원에서 근무하던 중 업무상 취득한 복선전철사업 정보를 친구 등에게 유출하여 본인 및 친구 등이 개발부지 주변에 부동산 투기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보는 등의 부패행위를 함
<의결이유>
○ 신고내용, 증거자료 등에 의하면 혐의사실에 대한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ease_src/img/kogl_opencode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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