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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2,405

의결개요

  • ○ (의안번호) 분과2005-63호
  • ○ (의안명)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 ○ (의결일) 20051006
  • ○ (의결결과) 경찰청으로 이첩
  • ○ (주문)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도 산하 ○○개발연구원의 연구원인 바, - ○○개발연구원에서 근무하던 중 업무상 취득한 복선전철사업 정보를 친구 등에게 유출하여 본인 및 친구 등이 개발부지 주변에 부동산 투기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보는 등의 부패행위를 함

<의결이유>
○ 신고내용, 증거자료 등에 의하면 혐의사실에 대한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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