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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대학교수의 연구비 횡령 비리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2,604

의결개요

  • ○ (의안번호) 분과2005-61호
  • ○ (의안명) 대학교수의 연구비 횡령 비리
  • ○ (의결일) 20051006
  • ○ (의결결과) 대검찰청으로 이첩
  • ○ (주문)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대학교 교수로 재직중인 자인 바, - 공공기관으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아 수행하던 특정사업과 관련 자신의 연구사업에 참여한 교수나 대학원생들의 통장을 피신고자가 관리하면서 연구에 참여한 교수 등의 인건비로 입금된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일부만 지급하는 방법으로 인건비를 횡령하는 부패행위를 함

<의결이유>
○신고내용, 증거자료 등에 의하면 혐의사실에 대한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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